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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혔어요.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거나,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사람이 많은 강변 자전거길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하죠.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 시 과실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자전거도 ‘차량’이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 중일지라도,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 자동차 사고처럼 운전자(자전거 이용자) 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자전거도로에 무단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도, 자전거 이용자가 감속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과실 비율이 100:0이 아닌 70:30 또는 60:40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 반대로,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역주행하듯 걷다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상황 자전거 과실 보행자 과실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침범 낮음 (30~40%) 높음 (60~70%)
자전거가 과속, 경음기 없이 주행 높음 (60~80%) 낮음 (20~40%)
양측 모두 주의 의무 위반 50:50 50:50

※ 단, 사고 발생 장소, 속도, 주변 환경(표지판, 도로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3.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의 의무’가 있다

자전거 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책하는 사람들, 반려견을 데리고 걷는 사람들,

아이를 태운 유모차 등 다양한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자전거 도로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왜?’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전거 이용자에게 필요한 방어운전 습관

과실을 떠나, 사고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 사람이 많을 땐 속도를 줄이기
  • 경음기 또는 벨로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기
  • 보행자 근처를 지날 땐 좌우 살피기와 감속하기
  • 야간에는 라이트 켜기, 주간에도 눈에 띄는 복장 착용

 

5. 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를 따라 대응하세요.

  1. 부상자 확인: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119 신고
  2. 사진 및 영상 확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기록
  3. 보험사 연락: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즉시 사고 접수
  4. 목격자 확보: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5. 경찰 신고 여부 판단: 과실이 크거나 다툼이 클 경우 경찰 신고 필요

 

마무리하며: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자유로운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숨어있습니다.

보행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도 주위를 살펴가며 주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달리기 위한 방어운전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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