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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법규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교통법 및 라이이딩 시 꼭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전거는 차인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위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아닌 차량(이륜차가 아닌 '차')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보행자가 아닌,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주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보행자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자전거 주행 가능 구역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음)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보행자와 함께 이용 가능)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행 가능
▣ 자전거 주행 금지 구역
- 인도(보행자 전용도로) → 단, 예외적으로 어린이/고령자/장애인은 가능
-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자전거는 주행 불가
★차도에서 주행할 경우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역주행은 금지됩니다.
2. 자전거 주행 기본 규칙
자전거도 차의 일종이므로, 도로에서 반드시 차량과 동일한 기본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 기본 주행 수칙
- 우측통행 원칙 (차도에서 주행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신호 준수 (교차로에서 신호 지켜야 함)
-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역주행 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 끌고 보행
★ 주의! 자전거 신호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자전거 주행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자동차와의 충돌 (특히 교차로 및 우회전 구간)
- 보행자와의 충돌 (인도 주행 시 위험 증가)
-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 부족으로 인한 사고
★ 야간 주행 시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하며,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반사 재질이 포함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전거 신호 및 교차로 통과 규칙
자전거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 직진할 때: 자전거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직진합니다
- 좌회전할 때: 자전거는 일반 차량처럼 좌회전할 수 있지만, 교차로가 복잡한 경우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함
- 우회전할 때: 자전거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며 차량과 동일하게 이동
★ 신호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교차로 주행 시 사고를 줄이는 Tip
- 주변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주행
- 사각지대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밝은 색상의 옷 착용
4. 자전거 음주운전과 벌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법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부과
-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와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음주 대체 방법
- 자전거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장거리 라이딩 후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숙박 고려하기
5. 헬멧 착용 의무와 법적 기준
▣ 2018년부터 헬멧 착용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권장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무화되었습니다.
▣ 헬멧 착용 의무 대상
- 자전거도로 주행 시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 착용 권장
-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필수 착용
★ 미착용 시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헬멧은 단순한 보호 장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라이딩 시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도 주행 가능 여부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우선이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함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도로 중앙 주행 시 벌금 부과 가능 (3만 원~5만 원)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주행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상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고, 교차로나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전거 관련 벌금 & 과태료 정리
위반 항목과태료
신호 위반 | 3만원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 | 3만원 |
역주행 | 3만원 |
음주운전 | 3만원 |
음주측정 거부 | 10만원 |
도로 중앙 주행 | 5만원 |
★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경제적 손실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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